

“1형 당뇨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2026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복지법령 개정에 따라 새로운 장애유형인 ‘췌장장애’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뇨병 환자 중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크게 손상되고 일정한 판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1형 당뇨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장애인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슐린 치료기간과 C-peptide 검사결과 등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인정조건
췌장장애 판정은 단순히 ‘1형 당뇨인가, 2형 당뇨인가’라는 진단명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췌장의 내분비 기능 저하 정도와 인슐린 치료 및 C-peptide 등 장애정도판정기준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1) 6개월 이상 적극적 인슐린 치료 - 진단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다회인슐린 주사요법(1일 1회 이상 기저 인슐린 + 매 식사 시 단기 인슐린) 또는 인슐린자동주입기(인슐린 펌프)를 지속해서 사용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예외규정 :전체 췌장 절제술을 받았거나 2종 이상의 자가항체(GAD, IA-2, ZnT8, 인슐린 자가항체 등)양성 반응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치료 기간 경과 전이라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2) 혈당 및 C-펩타이드(C-peptide)수치 기준 (2회 충족 필수) - 동시 채취한 검체에서 혈당(혈청 ·혈장 포도당)140mg/dL 이상이면서 혈중 C-펩타이드 농도 0.6ng/mL 미만(또는 단회뇨 C-peptide/Creatinine 비율 0.2nmol/mmol 미만)이어야 합니다.
진단일 전 6개월 이내에 최소 3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시행하여 두 번 모두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만 인정됩니다.
* 대한내분비학회 분석에 따르면 국내 1형 당뇨 환자(약 5만명 추산)중 이처럼 엄격한 C-peptide 고갈수치 기준을 지속해서 만족하여 최종 등록가능한 인원은 약 1만~1만5천명(전체의 20~30% 수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 진단 의사 자격 및 진료 기간 충족 : 내과(내분비대사분과) 또는 소아청소년과(내분비분과) 분과 전문의 자격을 갖춘 의사만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진단서를 발급하는 의사가 최소 3개월 이상 해당 환자를 직접 지속해서 진료를 해온 경우에만 진단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단, 6개월간의 치료 내역은 타 병원 진료 기록 합산 가능)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엄격하게 충족하여야 췌장장애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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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의료기관 방문하여 내과(내분비대사분과) 전문의 진료 후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2) 서류준비
-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 최근 6개월 이상의 진료기록지 사본(인슐린 투여 용량 및 치료 내역 포함)
- 3개월 이상 간격으로 시행한 2회의 혈당 및 C-펩타이드 검사 결과지
(3)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접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정부24 신청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준비서류나 신청 가능 방식은 지역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심사 및 재판정 :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심사센터에서 서류 심사 후 결과 통보, 신규 등록 후 기본 매 2년마다 재판정.
* 2026년 한시적 '우선 심사'제도 운영 (2026년 12월까지)
입시나 취업을 준비하는 신청인을 위해 한시적으로 신속 심사를 제공합니다.
○ 대상 : 고3 / 대입 수험생, 구직자
○ 제출 서류 : 고3 재학증명서 또는 워크넷 구직등록 확인서
3. 췌장장애 인정 시 주요 복지 혜택

췌장장애 판정을 받아 장애인 등록이 완료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한 가지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췌장장애로 등록되었다고 해서 모든 장애인 복지혜택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복지제도마다 장애 정도, 소득과 재산, 연령, 가구 상황, 차량 보유 여부 등 별도의 지원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은 췌장장애 등록 후 확인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장애인 복지제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
췌장장애 등록 후 가장 먼저 궁금해할 수 있는 것이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고 해서 누구나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췌장장애 등록 → 장애 정도 확인 → 소득·재산 등 개별 조건 확인 →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 대상 여부 판단 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1형 당뇨로 췌장장애 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연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 여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식사, 이동, 외출, 사회활동 등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등록장애인이라는 조건뿐 아니라 연령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실제 지원 여부와 지원시간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췌장장애 등록만으로 활동지원 서비스가 자동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한지를 별도로 심사하게 됩니다.
③ 전기·가스·통신 등 공공요금 감면
등록장애인은 조건에 따라 다양한 공공요금 감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요금 할인
-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유선·이동통신 요금 감면
- 철도 및 도시철도 요금 감면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공원 및 일부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다만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동일한 할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할인처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있으며, 자동차 관련 혜택은 차량 종류와 명의 등 별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췌장장애 판정 후 자신의 장애 정도에 따라 실제 적용 가능한 혜택을 확인해야 합니다.
④ 자동차 관련 혜택
조건을 충족하는 등록장애인은 자동차와 관련해서도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로는
-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일부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 조건에 따른 자동차 관련 세금 감면
- 차량 구입 시 일부 채권 구입의무 면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관련 혜택은 특히 장애 정도, 차량 배기량·종류, 자동차 명의, 보호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구입이나 명의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세무기관에서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⑤ 장애인 세제혜택
장애인 등록 후에는 조건에 따라 여러 세금 관련 혜택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 장애인 관련 소득세 공제
- 장애인 의료비 세액공제
- 장애인 특수교육비 관련 공제
- 장애인 보험료 관련 공제
-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장애인 차량의 세금 감면
등이 있습니다.
일부 세제혜택은 등록장애인이면 적용을 검토할 수 있지만, 자동차 세금 감면처럼 장애 정도나 차량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하는 제도도 있으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⑥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관련 감면
일부 등록장애인은 소득·재산 및 장애 정도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 관련 경감제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구에는 건강보험료 경감제도가 있으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췌장장애로 등록한 뒤에는 단순히 장애인복지카드만 발급받고 끝내기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자신에게 적용 가능한 보험료 감면제도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⑦ 장애인등록증과 각종 생활지원 서비스
췌장장애 등록이 완료되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과 개인의 조건에 따라
-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교통 관련 할인
- 주거지원
- 장애인 고용 관련 지원
-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지원사업
등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장애인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의할 점 (혜택 적용 제외 항목)
췌장장애는 '내부기관 장애'로 이동에 직접적인 불편을 주는 '보행상 장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 발급 및 장애인 콜택시 이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다른 보행 장애와 중복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지원됩니다.
4. 그렇다면 췌장장애 등록 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췌장장애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비교적 이해하기 쉽습니다.
① 내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확인
↓
② 장애인연금·장애수당 대상 여부 확인
↓
③ 전기·가스·통신·교통 등 생활요금 감면 확인
↓
④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차량 관련 감면 확인
↓
⑤ 건강보험료 및 세제혜택 확인
↓
⑥ 거주지역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장애인 복지사업 확인
가장 편리한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신의 장애 정도와 소득·가구 상황을 기준으로 이용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문의하는 것입니다.
5. 1형 당뇨로 췌장장애 등록을 하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췌장장애가 새로운 장애유형으로 등록될 수 있게 되었지만, 췌장장애 등록 자체와 장애인 복지혜택의 지급 조건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췌장장애 등록은 가능하지만 장애인연금의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역시 일상생활 지원 필요도에 따라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록 후 자신이 조건을 충족하는 복지제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형 당뇨 장애인 등록 혜택’ 또는 ‘췌장장애 혜택’이라는 이름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각각의 복지서비스별 대상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FAQ
Q. 1형 당뇨 환자는 모두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1형 당뇨 진단 자체만으로 자동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췌장장애 판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 2형 당뇨 환자도 췌장장애 등록이 가능한가요?
→ 당뇨병 유형의 명칭 자체보다는 췌장의 내분비 기능 손상 및 장애정도판정기준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Q. C-peptide 검사는 왜 하나요?
→ C-peptide는 췌장이 자체적으로 인슐린을 얼마나 분비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데 활용됩니다.
Q.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 아닙니다. 인슐린 치료뿐 아니라 다른 판정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Q. 한번 등록하면 평생 유지되나요?
→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행 판정기준에는 재판정 규정이 있으며, 최초 판정 후 일정 주기로 재판정을 시행하는 구조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판정 후 매 2년 재판정 등의 규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 근거 및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06.30 / 07.01 시행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및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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